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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조례자치법규 22633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비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4. “양식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제3조

포획ㆍ채취 수역

①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촌계, 어촌 마을 등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물놀이구역에 한함) 및 행사ㆍ축제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2. 어촌계가 어촌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3.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어촌계 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 포획ㆍ채취가 허용되는 수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포획ㆍ채취 가능 어구ㆍ방법ㆍ장비

① 비어업인은 관할 시ㆍ군ㆍ구가 고시하는 포획ㆍ채취 가능 어구ㆍ방법ㆍ장비 기준 내에서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 문어 등 두족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2. 소라 등 패류 : 집게 1개만 허용
3. 꽃게 등 갑각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4. 해삼 등 해삼류 : 집게 1개만 허용
5. 도루묵 등 어류 : 외통발 1개만 허용
6. 미역 등 해조류 : 외갈고리 1개만 허용
7. 멍게 등 피낭류 : 집게 1개만 허용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획ㆍ채취 가능 어구ㆍ방법ㆍ장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관할 시ㆍ군ㆍ구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