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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제업무 운영규칙자치법규 226333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통합특별시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3. “훈령”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하며,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소관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입법하려는 실ㆍ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를 말한다.
6. “법제업무 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해 법제심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질의”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상위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등과의 관계, 제정ㆍ개정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 후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제5조

입법계획의 수립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필요성, 주요 입법내용, 추진 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 관련 협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을 마쳐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마쳐야 한다. 1. 규제심사 2. 성별영향평가 3. 부패영향평가 4. 예산사항(비용추계 등) 5. 그 밖에 입법안이 타 부서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 ➂ 소관부서의 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등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예고

소관부서의 장이 훈령안ㆍ예규안을 입안하여 행정예고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의견 검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의견제출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조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조례 제5조에 따른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은 소관부서의 장이 정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요구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인이 보완을 요청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제출 결과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규칙의 제정ㆍ개정 등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입법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서와 검토결과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법제심사 의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법안
2. 자치입법조례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3. 별지 제5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4. 자치입법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6.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결과 입법안의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고, 관계기관 협의ㆍ각종 영향평가ㆍ규제심사ㆍ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이 예비심사 의견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법제심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안심사 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한 입법안(훈령안 및 예규안을 제외한다)을 확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통합특별시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이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시장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장, 부의장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 모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하며 직무대행 순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를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리 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6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의견제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

제17조

심의안건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2. 제14조제3항의 법제심사 결과문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미리 관계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이 미비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자료를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경우 또는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결재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안건설명

① 제17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1조

회의록

제20조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결과 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해 즉시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확정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확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 후 또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 사정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제22조제2항의 확정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고한 후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시ㆍ군ㆍ구 자치법규 보고

①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치법규를 보고 받은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후 이를 자치법규안 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통합특별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자치법규가 법령 또는 통합특별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포예정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의요구 지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처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입법안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이송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재의요구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조례안 재의요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재의하기로 의결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의요구서를 작성해 통합특별시장의 방침 결재를 받은 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기한으로부터 7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의요구서를 통합특별시 누리집 등에 공고 후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법원 제소 등

① 제27조제2항과 관련하여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면 의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송된 조례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재의결된 조례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의 공포 또는 법령위반 판단과 함께 조례의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한 통합특별시장의 방침 결재를 받아 이를 즉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소기한 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장은 소송수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재의결과의 보고

①  영 제11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제소결과의 보고

①  영 제114조제2호와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에 따른다.
②  판결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소장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각 2부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공포안 작성

①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1. 공포문 전문(前文)
2. 공포문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부터 공포예정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통보받지 않았거나 이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ㆍ보완 의견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수정된 규칙안에 따라 공포안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문 전문(前文)
2. 공포문

제32조

공포 및 발령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공포문을 공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소관부서의 장에게도 공포사실을 통보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공포번호만 부여하고 공포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한다.
③ 훈령안ㆍ예규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발령안 전문을 첨부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발령을 의뢰한다.

제33조

자치법규등의 관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공포ㆍ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34조

후속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공포 및 행정규칙 발령 후 3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오류사항이 있을 시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그 오류를 시정한다.
② 공포 후 해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소관부서가 변경될 경우 관련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공문을 통해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의 경우 그렇지 않다.

제35조

자치법규 질의

①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려는 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질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소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③ 제2항에 따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한 요지
3. 소관 부서장의 의견
4. 관련 법령 발췌문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청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

질의의 반려 및 이송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이미 회신한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7. 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9.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민원인이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붙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질의의 회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6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회신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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