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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의회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전직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결산 검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5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신분상실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신분이 당연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로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검사협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

수당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제14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

여비 등의 지급기준

①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그 밖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