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추진
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
5. 농특산물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원
6.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7. 농특산물 유통정책 정보 및 판촉 안내서비스 제공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 9. 21.>
③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출연금 및 기금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