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방치 농업기계”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강제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법 제8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게 하는 것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강제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 연계
2.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강제 처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강제 처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경찰청,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