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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3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통합특별시 내 소재지를 둔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동로 12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
3.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업인단체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책임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

사용료 감경

통합특별시장은 청년 농업인 또는 청년 농업인단체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제7조

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센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정할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ㆍ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