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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33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고, 갯벌의 활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원확보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국내외 단체 및 관계기관과 갯벌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갯벌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갯벌생태계 현황
3. 갯벌 어업, 관광 등 갯벌 이용의 종합적인 현황
4. 갯벌 환경 보전
5.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
6. 지속가능한 갯벌 어업 환경 조성 방안
7. 갯벌생태계서비스
8.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보전ㆍ증진 방안
9. 갯벌 조사ㆍ연구
10. 갯벌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11. 갯벌복원 사업
12. 관련 기관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 방안
13. 연도별ㆍ주체별 시행계획 등 로드맵
14. 그 밖에 갯벌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10조제4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1. 갯벌 복원사업 완료지 및 대상지 현황
2. 갯벌생태계 현황
3. 갯벌의 이용 현황
4. 그 밖에 갯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수질오염 등으로 갯벌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오수 및 하ㆍ폐수 유입 저감과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육ㆍ홍보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축제 및 문화제
3. 학술행사
4.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
5. 그 밖에 갯벌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구역의 보전 및 이용 기본방향
2. 갯벌생태계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갯벌 오염원 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이용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리구역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청정갯벌의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리구역 중 생태적 가치가 높고 청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정갯벌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3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별법 제31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갯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갯벌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ㆍ생태관광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갯벌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갯벌생태마을 지정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자에게 갯벌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인증
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 지정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지정생태마을을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어업체험
2. 갯벌경관
3. 지역문화
4. 생태계우수
③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관광경쟁력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갯벌생태마을의 체험과 친환경 갯벌 어업 육성시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생태관광을 촉진하기 위하여 갯벌생태마을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중 통합특별시 내 갯벌 및 문화에 관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사람을 통합특별시 갯벌자연문화해설사로 선발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합특별시 갯벌자연문화해설사는 통합특별시 내 갯벌과 관련한 교육ㆍ관광 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태자원 조사
2. 지역 생태관광 자원 발굴
3. 생태마을 관리 및 지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갯벌 환경지킴이

① 통합특별시장은 갯벌로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ㆍ모니터링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갯벌 환경지킴이를 채용 또는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갯벌어업을 하는 어촌계는 통합특별시장에게 환경지킴이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지킴이는 활동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 갯벌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