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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긴급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2. 가축의 살처분ㆍ소각ㆍ매몰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보상금 등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보상금ㆍ장려금 또는 생계안정 비용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한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금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기준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유자등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가축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가축방역심의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통합특별시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축방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새롭게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법 제48조의3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합특별시 가축방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3.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비상설로 두며,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

협의회의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

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3.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
4.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된 수의사에게는 가축방역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수의의 위촉ㆍ해촉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286조제2항에 따라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동물의 건강증진과 축산물 위생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자격은 수의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2.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3. 그 밖에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 중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사
③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공수의의 업무보고 등

공수의는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축산물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통합특별시장은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