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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자치법규 2263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등 후생을 위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③ 의장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ㆍ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건강관리 시설
3. 소속 공무원의 여가 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 지원
2. 직원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4. 건강 증진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5.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국내외 역사ㆍ문화탐방
6.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7. 직원 및 가족 사망 시 장례 지원
8. 통근버스 운영 지원
9. 청사이전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이주비 지원
10.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11.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
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