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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3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 및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규제의 등록ㆍ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규제의 등록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규제자유화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자체 정보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고, 그 목록을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등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5. 규제의 재검토기간 만료일
6.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당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주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검토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규제심사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심사대상 선정: 총괄부서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2. 규제심사: 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관과장이 규제심사요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해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주관과장이 심사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8조

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9조

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규제 특례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 특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규제의 내용 및 근거
3. 해당 사업 또는 활동의 개요
4. 규제 특례의 적용이 필요한 사유
5.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 내용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규제 특례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례 적용 여부 및 그 사유
2.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 및 적용 기간
3. 특례 적용에 따른 조건 또는 준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규제 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조례 제9조에 따라 규제사무목록에 반영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비 계획 제출 요청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주관과장에게 소관 규제의 정비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규제심사요청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를 요청한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관과장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주관과장에게 규제심사 요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제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받은 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통해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운영

①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마다 심사 목록 및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재심사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주관과장은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