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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381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요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80조제1항제7호에서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 사업계획 부지에서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진흥지구 지정의 고시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특별법 제3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381조제2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진흥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과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흥지구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 등을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지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특별법 제380조제5항에서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초 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부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면적 축소
2. 사업 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기간 연장
3. 특별법 제38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4.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최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진흥지구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7. 측량 착오의 정정,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제5조

진흥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38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특별법 제3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서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해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법 제38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서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진흥지구개발사업계획 또는 진흥지구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진흥지구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 진흥지구개발계획 승인 신청 서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380조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요건 및 특별법 제381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 지정이 고시된 날(특별법 제38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대체지정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 제38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날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진흥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특별법 제3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수립, 변경 및 결정 등 또는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진흥지구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38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

진흥지구개발계획의 내용

특별법 제381조제2항제13호에서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 여건과 전망ㆍ동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진흥지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① 특별법 제383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진흥지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대부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진흥지구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진흥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상위 3개 기업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83조제1항제5호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특별법 제3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비율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통합특별시장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평가ㆍ선정 절차
5. 사업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법 제3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특별법 제38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법 제385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고시 후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진행 정도가 조성계획(단계별 조성계획을 포함한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특별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8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특별법 제385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또는 인공시설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문화재 보존 대책에 관한 서류
7.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3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 특별법 제385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청취 절차는 특별법 제38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385조제4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ㆍ내용,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 구성

① 특별법 제385조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가ㆍ허가 의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38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업무 담당 국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간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인가ㆍ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별법 제38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특별법 제382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신구 지적대조도
② 특별법 제388조제4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③ 특별법 제388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