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3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1조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1조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농지보전ㆍ농업ㆍ농촌ㆍ환경ㆍ공간정보ㆍ토지이용 분야 등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농지관리 업무 담당 국장
2. 통합특별시의 농지관리, 농업기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특별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통합특별시의 환경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통합특별시의 산지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지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지관리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6조

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의 담당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 출석상황을 연 1회 통합특별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직전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서면심의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상정안건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표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 시 위원 발언내용은 주요 요지로 작성하고, 전자기록(녹음테이프ㆍ전자파일)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기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에 간사의 서명을 받아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