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633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축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저탄소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가축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저탄소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방안
3.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자재 개발 및 보급
2. 저메탄ㆍ질소저감사료 등 공급
3. 분뇨처리 개선 등 온실가스 저감 자재 및 설비 확충
4. 가축분뇨 이용 촉진
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상담

① 통합특별시장은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