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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업고용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기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력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의 중개 및 관리
2. 교육 및 실습
3.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상해보험 가입 등
4. 교통비, 성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항공료 지원 등 인센티브
5. 문서 번역 및 통역
6.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임차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 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 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