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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4.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5.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6. 전문인력 양성
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2. 기술 및 연구개발
3. 벤처ㆍ창업 지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우선구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 설치
2. 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3. 원료의 계약재배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재배 지원 시 통합특별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와의 계약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5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