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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과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통합특별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기계장비 및 보조도구 개발 및 보급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1인가구 여성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① 통합특별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농어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어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지원 확대 강화
2. 사고발생농어가, 고령 및 1인가구 등 취약농어가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7.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건강 관리 등 복지 지원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구축 강화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고취,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