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6.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
8.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9.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10.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11.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3. 양봉 관련 공익적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5.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6.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7.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섬격리육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섬격리육종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