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ㆍ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ㆍ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의장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ㆍ별표 3ㆍ별표 4에 따른다.
① 의장은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학습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6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아이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대상 자녀는 아이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아이돌봄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려는 날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시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영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