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매출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증권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는 공채의 발행ㆍ관리 및 상환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공채의 매출업무는 매출은행의 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취급하되, 매출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와 각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 내 및 출장소, 사업소 등에 전산단말기 운영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 또는 관계 파견 직원 등을 두어 매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③ 공채의 유통관리와 상환업무는 매출은행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출은행장이 증권사를 지정하여 위탁 수행한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은 매출은행과 통합특별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과 매출은행은 공채의 발행ㆍ관리ㆍ상환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출은행과 증권사는 채권자별 계좌설치ㆍ공채의 매도주문접수 등 공채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계 법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매출은행과 증권사의 협약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매출은행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도급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4. 제3호에 따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경우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대금 청구 시 연간 계약체결의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매출업무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매출은행은 관리자에게 일일공채 매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② 매출은행은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역을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통보해야 한다.
공채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급이자는 매출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채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기간
3. 상환조건
4. 상환일
5. 상환장소
6. 청구 시 지참물
7.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
② 통합특별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상환 절차 및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공채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금을 매출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채권상환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채권 상환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증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2.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3. 채권매입자의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
① 상환이 완료된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경과한 후 3개월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매출은행에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출은행이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채권의 경우에는 매출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1의 사고 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자로 표시한 후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융자대상사업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 관리자에게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 및 기금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받은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참고하여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① 융자금은 관리자와 융자사업 결정통지를 받은 기관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이후 송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송금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인수 영수증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을 매년 균분상환하되 연 4회로 하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원금상환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 상환일은 융자금 인수한 해의 다음 연도의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④ 기관장이 융자금의 원금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매출은행 연체 대출금리의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기관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인수한 기관에게 사업계획 진행상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관리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