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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33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채의 발행가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3조

공채의 발행이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4조

공채발행ㆍ관리의 위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매출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증권회사(이하 “증권사”라 한다)는 공채의 발행ㆍ관리 및 상환업무를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공채의 매출업무는 매출은행의 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 점포에서 취급하되, 매출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와 각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 내 및 출장소, 사업소 등에 전산단말기 운영이 가능한 지점 또는 출장소 또는 관계 파견 직원 등을 두어 매출업무를 취급해야 한다.
③ 공채의 유통관리와 상환업무는 매출은행이 직접 수행하거나 매출은행장이 증권사를 지정하여 위탁 수행한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관 중에서 통합특별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은 매출은행과 통합특별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협약

① 통합특별시장과 매출은행은 공채의 발행ㆍ관리ㆍ상환업무 전반에 관하여, 매출은행과 증권사는 채권자별 계좌설치ㆍ공채의 매도주문접수 등 공채의 유통관리에 관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계 법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규칙에 대한 준수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매출은행과 증권사의 협약은 통합특별시장에게 협약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해야 한다.

제6조

공채 발행원부 통보

매출은행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매입필증의 접수

①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또는 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신고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 공사도급ㆍ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
4. 제3호에 따른 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경우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 대금 청구 시 연간 계약체결의 총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매출절차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매출업무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9조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확인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채매출 및 사고채권 내역통보

① 매출은행은 관리자에게 일일공채 매출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② 매출은행은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내역을 지체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공채의 상장

공채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제12조

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공채발행 선급이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급이자는 매출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14조

공채 원리금 상환공고 및 안내

① 통합특별시장은 공채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환대상
2. 상환기간
3. 상환조건
4. 상환일
5. 상환장소
6. 청구 시 지참물
7. 원리금 청구 소멸시효
② 통합특별시장은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등으로 상환 방법, 상환 절차 및 상환 결과를 안내할 수 있다.

제15조

공채원리금 상환절차

① 관리자는 공채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금을 매출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채권상환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채권 상환의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증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2. 매출은행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3. 채권매입자의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

제16조

공채증권의 폐기

① 상환이 완료된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경과한 후 3개월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매출은행에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출은행이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17조

사고신고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채권의 경우에는 매출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채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1의 사고 접수인을 날인하고 붉은 글자로 표시한 후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취급한다.

제18조

융자신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융자대상사업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 관리자에게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9조

융자사업 결정 및 통지

① 관리자는 제1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 및 기금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를 결정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월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 결정 통지를 받은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소요계획서를 참고하여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21조

융자금의 인수 약정

① 융자금은 관리자와 융자사업 결정통지를 받은 기관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이후 송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송금받은 기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인수 영수증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제23조

융자금의 이자 계산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고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24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기간을 매년 균분상환하되 연 4회로 하며,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하되, 최초의 상환일은 융자금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도의 원금상환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 상환일은 융자금 인수한 해의 다음 연도의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④ 기관장이 융자금의 원금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매출은행 연체 대출금리의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기관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25조

융자금의 관리

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인수한 기관에게 사업계획 진행상황, 자금운용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관리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