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대학 및 산업단지 등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ㆍ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아침식사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내 대학 및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