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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33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먹거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된 통합특별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역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생산자 등의 역할

① 생산자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먹거리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먹거리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288조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 실태,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3. 지역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5.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6.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설비 구축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공공급식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급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
2.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통합특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먹거리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시스템 구축
3.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통합특별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및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시설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및 아동급식, 무료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제11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2.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
3.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4.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품목ㆍ품질관리와 수급 조절
5.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6.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지원
9.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

공공부문의 지역먹거리 우선 사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
4. 먹거리 선순환 체계 관련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8.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통합특별시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대표
다. 공공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통합특별시교육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마.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교육 및 홍보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 및 지역먹거리 소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통합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합특별시교육청 및 먹거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