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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3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대상자

통합특별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제5조

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방법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서 농업인에게 매월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ㆍ군ㆍ구를 통하여 지원한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의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월급 지원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
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ㆍ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
4. 통합특별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이자율
2. 시ㆍ군ㆍ구의 이자보전 비율
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광주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인 단체 대표
4.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