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고령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농촌을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통합특별시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통합특별시 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통합특별시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통합특별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개발계획(이하 “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ㆍ의료시설,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고령농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2.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의 확대 사업
3. 그 밖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통합특별시장은 농업인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관광 등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증진 및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3.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4. 농수산물 품목별 생산ㆍ유통 조직화
5. 농수산물 유통ㆍ마케팅 교육
6. 고령 농업인단체(법인)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제도 개선
2. 농업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3. 제23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 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장
2.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3. 농림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림축산업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통합특별시 출연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림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농업인단체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임기 만료 등으로 대표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 대표가 위원이 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업정책분과
2. 친환경분과
3. 식량원예분과
4. 농식품유통분과
5. 축산방역분과
6. 동물보호정책분과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해당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의와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