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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3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고체연료, 바이오차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가 자원순환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ㆍ훈련
2. 고품질 퇴비ㆍ액비,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의 생산지원
3. 가축분뇨 악취저감
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가축분뇨 수거ㆍ운반ㆍ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
7.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보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