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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는 철광석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기업”이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철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철강산업의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철강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3. 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4. 협력체계 구축
5.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철강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4.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철강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철강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철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철강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철강산업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