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6.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7.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
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
4.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지원
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확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행정적 지원
2.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교육ㆍ훈련
3. 데이터산업 관련 공용시설, 연구ㆍ실증 인프라 및 테스트베드 이용 등 지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