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량성능최적화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량성능최적화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량성능최적화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에 둔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안 마련 및 평가
2. 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특화기술 사업화 지원
3.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및 인증ㆍ평가
4. 자동차 및 부품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5. 튜닝밸리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술지원
6. 그 밖에 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및 시설장비 또는 관리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관리위탁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ㆍ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센터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고성능ㆍ고효율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을 도모하고, 센터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센터의 재산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시 청소, 경비, 전기안전관리와 관련한 단순용역 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발생 즉시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기관은 관리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개조 및 변경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센터의 재산과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2.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센터는 운영 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료
2. 센터의 건물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징수금액
3. 센터의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대관료
4. 센터에서 수행하는 시험ㆍ평가ㆍ인증 실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
5. 그 밖에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등
② 통합특별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나 통합특별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2. 센터의 수탁기관 및 입주기업, 튜닝밸리에 입주한 기업의 자동차 산업 관련 행사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실시하는 행사
3. 튜닝밸리 입주기업의 사용
제10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 또는 수탁기관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 전: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2일 전: 50퍼센트 반환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감사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