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통합 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 직급, 호봉, 경력 및 승진후보자명부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통합을 이유로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승진의결, 교육대상자 선발, 파견 결정 및 기타 공무원 신상과 관련된 인사 관련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승계된다.
③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균형과 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4명 이하로 할 것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인사정책 또는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요청한 사항
② 제1항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특별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직을 위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렬ㆍ직급별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의장은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할 수 있다.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의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①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1급 공무원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따른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일 이후의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통합명부와 종전의 소속 기관별 명부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소속 기관별 명부로 분리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승진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 소속 기관 공무원의 전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종전의 소속 기관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특별법 제39조제3항 및 법 제30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의 각 부서 및 전문위원실에 직무 전문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우선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무, 인사 등 지원 기능 부서에 종전 소속 기관별 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인사교류자에게 법령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특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의회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의회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 또는 국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제8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ㆍ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 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