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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 및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의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6.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 및 활성화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기반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사업자금에서 연구개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 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범위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산업 자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조성지역

자동차산업 집적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지역은 통합특별시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제11조

유치업종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산업으로 하며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용지의 조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매입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용지의 분양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용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치ㆍ지형 등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분양 및 임대용지의 단위면적은 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며, 분양 및 임대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조성토지 사용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 및 임대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용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가격을 갖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조성 전에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분양 및 임대방법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조성한 후 공고에 따라 분양 및 임대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 공고는 유치 업종, 분양규모, 입주자격, 대금 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여 분양 및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서는 대금의 정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통합특별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17조

경비의 지원 및 출연

통합특별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보고 및 검사 등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