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업,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 및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의 생산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사업
6.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미래차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혁신 및 활성화
9.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기반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일반회계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산ㆍ학협동 기술개발사업자금에서 연구개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보조사업의 선정, 지원 대상과제, 지원범위 및 조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산업 자문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동차산업 집적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지역은 통합특별시 일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정한 지역으로 한다.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자동차산업으로 하며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매입비
2. 기반시설 공사비
3.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른 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용지의 분양 및 임대가격을 조성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치ㆍ지형 등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분양 및 임대용지의 단위면적은 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며, 분양 및 임대단위의 면적, 위치결정 등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분양 및 임대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용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가격을 갖춘 입주업체가 산업단지 조성 전에 용지사용을 요청하고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는 조성한 후 공고에 따라 분양 및 임대받을 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 공고는 유치 업종, 분양규모, 입주자격, 대금 납부방법, 분양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따로 기준을 정하여 분양 및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양 및 임대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 및 임대계약서에서는 대금의 정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계약의 해지 등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통합특별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통합특별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