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4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ㆍ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로서 법 제2조제2항마목에 해당하는 기술
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서비스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분석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방안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동향 및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정책과 관련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2.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미래자동차 부품 인증 및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인증 지원
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지원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유치 및 조성
7.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소(미래자동차 부품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3.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과 발굴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