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지원”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 시설”이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간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창업지원 단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업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는 별표와 같다.
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력 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창업지원 단체 유치 및 창업 성장 지원 활성화
3. 도시형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4. 청년창업 활성화
5. 서로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간 협력과 융합 활성화
6.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공개로 모집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하여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①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① 시설 내 일부 공간과 장비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ㆍ목적ㆍ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산정기준, 감면ㆍ면제 기준 및 신청ㆍ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시설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