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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88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 통합특별시 내 푸드테크산업 영위자의 소재지, 종사자 수 등 일반현황
3. 통합특별시 내 푸드테크 제품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현황
4. 통합특별시 내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5. 그 밖에 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지원
3. 푸드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금융 지원
4. 푸드테크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발굴ㆍ추진
2.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 관련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푸드테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
2.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3. 푸드테크 협회 및 관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