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범운행지구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및 연구개발
2.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인증
3.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충전ㆍ사무실 등 시설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 시범운행 관련 정책(재정지원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 자율주행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특례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과 관련된 자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지구 내의 운행실적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의 발생여부 및 그 내용
② 시범운행지구에서 법령에 따라 규제특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 운행 실증 관련 통합특별시ㆍ중앙부처ㆍ기업 지원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