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태양광ㆍ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중 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ㆍ풍력의 발전사업을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1호의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발전설비”란 태양광ㆍ풍력의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지분 참여 또는 수익 공유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 허가 여부
2. 발전사업 허가 조건 및 이행사항
3. 재생에너지 입지 관리 정책 및 발전사업의 입지 적정성
4.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장,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환경ㆍ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또는 보완 재심의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또는 보완 재심의의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미리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특별법 제229조 및 법 제7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6항에서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 환경과 경관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계되어 있을 것
2. 전력계통 연계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성될 것
3. 장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발전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후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4. 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일 것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발전사업자로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주민수용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기간은 통합특별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거나 그 밖에 통합특별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준비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① 특별법 제22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④ 통합특별시장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ㆍ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별법 제229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발전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권을 포기ㆍ반납 할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① 특별법 제229조 및 법 제61조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설비 인가ㆍ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제15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⑥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을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중소업체 및 에너지 관련 지방공기업 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통합특별시 내 각 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는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신뢰도 향상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및 사고발생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 손실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3.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
가. 발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다. 검사기관이 징수하는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발전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제17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그 발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발전사업 허가 및 심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