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지원 사업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