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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4.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 및 장비 개발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3.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
5.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2.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관계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