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제1사무차장ㆍ제2사무차장ㆍ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조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둔다.
② 제1사무차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제2사무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담당관ㆍ의정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정책담당관ㆍ입법조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1사무차장과 제2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각 사무차장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하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개원 종합기획 운영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겸직신고 처리
4. 공무원의 임면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
6. 기록물, 보안, 공인관리
7. 의원의 등록ㆍ신분관리 및 복리후생
8. 통합특별시의회 행사 및 대외협력 교류
9. 통합특별시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
10. 전체 의원 직무연찬 관련 사항
11.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12. 통합특별시의회청사 시설ㆍ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3. 일반포상 및 공무원 표창
1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의 징계ㆍ고충심사
1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보수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6. 통합특별시의회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17. 통합특별시의회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관리
18. 통합특별시의회 직위분류 및 인사제도 운영
19.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20.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21.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22. 통합특별시의회 인사제도 운영 및 균형인사 추진
2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수립
2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관리
2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전입시험 관리
26.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총괄
2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및 시책 개발
2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장기 국내ㆍ외 훈련 지원
29. 직장교육 실시
30.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31. 통합특별시의회 성과상여금 지급
32. 통합특별시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실적 평가
3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연금에 관한 제 급여 지원
34. 사무처 직원의 복무 관리
35. 사무처 직원 후생복지 관리
36.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 추천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등록 및 통합특별시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운영
2. 의원 국제친선교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존관리
5. 의정회 운영지원
6. 사무처 행정의 기획 및 조정
7. 의전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및 집행
8.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9. 의사당 시설 및 재산 유지관리
10.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
11. 문서ㆍ보안 및 공인관리
12.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13.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14.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15.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및 보존관리 및 열람
16.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7. 청원 접수 및 처리
18.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처리
19. 각 상임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
20. 의원의 청가 및 출결관리
2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2.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23. 회의내용 속기
24.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및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25. 각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26. 의사당 경비 및 방청ㆍ참관
27. 시정질문 지원
28. 학생 모의의회 운영
29. 사무처 인사업무 총괄기획ㆍ조정ㆍ시행
30.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관리
31. 인사기록 및 통합특별시의회 인사행정시스템 관리
32. 징계ㆍ인사위원회 운영
33.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34.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포상ㆍ표창 및 고충심사
35.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36. 각종 교육 등 통합특별시의회 직원 능력향상
37.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공로연수
38. 통합특별시의회 공무원 보수ㆍ연금 및 건강보험
39.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4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
3. 의정모니터단 운영
4. 의정활동 보도자료 작성 및 지원
5. 의정 연설문, 개ㆍ폐회사, 대담자료 작성
6.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7. 홍보기자재 관리
8. 기자실 운영관리
9. 통합특별시의회 출입 언론인 관리 및 취재지원
10. 의정활동사진 촬영ㆍ기록 관리
11. 언론매체활용 의정홍보
12. 뉴미디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3.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14. 공감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15. 통합특별시의회 SNS 홍보 및 운영
16. 의정뉴스 제작 및 관리
17.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관리
18. 통합특별시의회 홍보관 관리
19. 시정질문 방송사 중계 지원
20. 통합특별시의회 견학 지원
21. 의정자료공유시스템 관리 및 운용
22. 전산장비(PCㆍ소프트웨어 포함) 운용 및 네트워크 관리
23. 행정정보화 및 본회의ㆍ각종 회의 전산지원
24.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백서류 발간 및 배포
25. 진정서 접수 및 처리
26. 영상 및 음향시설 유지관리
27. 통신기기 유지관리
28. 주민발안조례 접수 및 처리
29. 시민제안 접수 및 처리
30. 방송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관리ㆍ운영
31. 프로젝트형 기획영상물 제작
32. 의정활동 영상기록 관리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사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2. 본회의 운영
3. 본회의장 의석배정
4. 의정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5. 의원 출ㆍ결에 관한 사항
6. 의안의 처리(접수ㆍ회부ㆍ본회의 부의 등)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8. 의안문서의 보존ㆍ관리
9. 행정사무감사 처리
10. 회의록 편집ㆍ보관ㆍ발간 및 배부
11. 각종 회의의 녹음 및 속기 등
12. 회의록 작성업무의 종합기획
13. 속기사 운영
14. 청원ㆍ진정 등 민원의 접수ㆍ회신
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2. 통합특별시의회 의장ㆍ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연구 수행
3.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 개발 및 의정활동 반영
4. 의회제도 발전 등을 위한 국내ㆍ외 자료조사 연구
5. 입법 지원계획 수립 및 관리
6. 입법 시안 검토 및 조정
7.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8.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지원
9. 통합특별시의회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0. 의정 주요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11. 통합특별시의회 소관 정책과제 연구수행
12. 의원연구단체 총괄 관리
13. 입법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ㆍ제공
14. 통합특별시의회와 관련된 소송 수행
15. 의원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입법조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연구 및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정책개발
2.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작성 및 법제 지원
3. 중요 부의안건 등 공식적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의 연구지원
4. 지방재정정책과 관련한 조사ㆍ분석
5. 세미나, 토론회, 연구모임 등
6. 통합특별시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7. 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입법동향 등 파악 지원
8. 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검토
9. 조례 입법평가
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ㆍ연구ㆍ조사ㆍ용역 등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2. 언론매체 광고계획 수립 및 광고관리
3. 대담, 기획특집, 인터뷰 유치 및 기록관리
4. 통합특별시의회 소식지 제작
5. 의정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보도분석)
6. 의원동정 자료 수집 및 제공
7. 언론 보도자료 대응 및 관리
8. 일간지 보도자료 스크랩 및 관리
9. 출입기자단 간담회 및 소통공간 관리
10.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제작ㆍ편집
11. 통합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12. 디지털 의정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ㆍ진정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4.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 소관 물품관리 및 공인 관리
6. 상임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관련 사무
7. 상임위원회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8. 상임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9.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홍보관리
10. 상임위원회 관련 각종 행사 의원 참석 안내
11.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12. 상임위원회 소관 정책개발 및 입법 지원
13.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분석 지원
14.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15. 그 밖에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전문위원실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업무 총괄
2. 각 전문위원실 일상경비 회계사무 관리
3. 의원총회 운영
4. 상임위원장단 회의 운영
5. 원내 교섭단체 운영
6.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③ 특별수석전문위원 및 교육특별수석전문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2. 윤리특별위원회 소관업무 지원
3.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지원
4. 집행기관 예산의 분석 및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 검토
5.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관한 예산추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