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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기반 확충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촉진,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 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입주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지원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2. 통합특별시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특별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移轉)하는 기업

제8조

사무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보조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4.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협력체계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