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지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기반 확충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및 기술촉진,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 협력 촉진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입주지원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2. 통합특별시에서 창업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특별시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移轉)하는 기업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통합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4. 제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