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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3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7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및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지원
2.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지원 및 투자유치
4.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
5. 안전한 드론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및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6. 소방, 방재, 감시, 배송, 레저, 영농 등 드론 활용 서비스사업 지원
7.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8.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9.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지원
10. 법률 서비스 지원
11.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통합특별시장은 드론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0조

드론산업협의체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드론산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드론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통합특별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드론산업진흥센터

① 통합특별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드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