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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632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지방공사”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통합특별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 조사ㆍ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 및 통합특별시 산하 지방공사ㆍ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통합특별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
3. 통합특별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매년 10월까지 통합특별시 누리집에 고시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통합특별시의원
2. 통합특별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위원이 장기 국외체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특별시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통합특별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 및 자료 제출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관련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적용 대상 인원, 소요예산 등 다음 연도 생활임금 산정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