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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10-07공포 2026-09-21공포번호 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대학”이란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대학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통합특별시장은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원 시책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통합특별시장은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생 유치
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
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개선
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담기관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통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
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
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주권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1.>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통합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통합특별시장은 통합대학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ㆍ대부) 통합특별시장은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합대학에게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