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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
3.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관할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다.
1. 교원ㆍ교육전문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행정가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국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 등

통합특별시장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