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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327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으로 한다.
② 제1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6에 두고, 제2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52에 둔다.

제3조

업무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수학에 따른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학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학숙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학숙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ㆍ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사람으로 하되, 그 보호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학숙 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숙 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통합특별시장은 학숙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