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조ㆍ보좌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