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없는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책임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과대학이 없는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지원
2. 국립의과대학 신설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과의 협의
3. 국립의과대학 신설 관련 소통 및 홍보
4.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연계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학,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기여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