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재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은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
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2. 출연금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회계와 자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12.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학회에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장학회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
3.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장학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장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귀속한다.
①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