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32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설치ㆍ운영
2. 임신ㆍ출산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3. 생모 및 생부에 대한 자녀 양육 상담 및 교육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통합특별시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기임산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