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설치ㆍ운영
2. 임신ㆍ출산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3. 생모 및 생부에 대한 자녀 양육 상담 및 교육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동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통합특별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기임산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