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과 기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과 기반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섬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지방의료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내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의료원”이란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특별시 내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3.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 방안
4. 지방의료원ㆍ보건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지역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2.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의료수요와 의료공급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ㆍ의료장비 지원
4. 의료 기반시설 구축 지원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의료취약지 및 섬지역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