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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632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 설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