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정신병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정신병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정신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②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각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통합특별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의 병원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 진료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회계를 병원 이외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결산 보고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운영ㆍ관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